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의 집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관봉권의 띠지와 스티커 등을 조사 과정에서 분실했다고 한다.당시 검찰이 압수한 현금은 5만원권 3300장(1억6500만원)이었고, 이 가운데 5천만원은 비닐 포장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의 ‘관봉권’이었다.
관봉권의 스티커와 띠지에는 현금의 출처를 추적할 수 있는 정보가 기재돼 있다. 나머지 현금 뭉치 1억1500만원을 묶은 띠지에도 검수관의 도장과 취급지점 등이 표시돼 있었는데 이 역시 보관 과정에서 분실했다고 한다.
압수수색에서 압수된 거액의 현금다발. 그 돈을 감싼 관봉 띠지와 스티커는 단순한 포장지가 아니라 돈의 출처와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핵심 증거다. 날짜, 부서, 담당자 코드까지 기록된, 진실로 가는 실마리다.
그런데 검찰은 이 띠지를 “압수물을 공식 접수하기 위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직원 실수로버렸다”고 했다. 국민을 설득할 수 없는, 상식에 반하는 변명이다. 수사기관이 증거의 중요성을 몰라서 버렸다고? 그것이 과연 믿을 수 있는 말인가.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떠오르는 단어는 단 하나, ‘증거인멸’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책임을 개인 직원의 실수로 돌리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국민을 모욕하는 말장난이다.
버려진 것은 띠지가 아니라 공권력의 양심이다. 증거를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수치심을 내던져 버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