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여권에서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배임죄는 회사 임원이나 공직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적용되는 범죄 유형으로, 경영자나 권력자에게 책임을 묻는 중요한 조항입니다.
여당 측 주장
“배임죄가 너무 포괄적으로 적용돼 정상적인 기업 경영까지 범죄화한다. 불확실한 법 때문에 기업인들이 의사결정을 주저하고, 결국 투자와 일자리에 악영향을 준다. 과감한 기업 활동을 위해서는 배임죄 폐지가 필요하다.”
야당 측 반박
“배임죄 폐지는 결국 재벌과 권력자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다. 지금도 경제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이 많은데, 아예 처벌 근거를 없애면 도덕적 해이만 커진다. 일반 시민은 작은 범죄에도 무겁게 처벌받는데, 권력자와 재벌은 더 보호받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비판합니다.한동훈 전대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 유죄 받을 것이 확실하니, 배임죄를 없애버려 이재명 대통령이 ‘면소 판결‘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면소는 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 심리학적 해설: 왜 이렇게 엇갈릴까?
- 책임 회피 심리
배임죄는 권력자나 기업 경영층을 직접 겨냥하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위협적입니다. 따라서 “기업 활동 위축”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심리학적으로는 자기보호 편향(self-serving bias) 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의감과 불공정 인식
시민들 입장에서는 “힘 있는 사람들만 유리해지는 제도 변화”로 보입니다. 이는 강한 불공정 감각(inequity aversion) 을 자극하고, 정치적 불신을 더 크게 만듭니다.
-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처벌 장치가 약화되면 위험한 선택을 더 쉽게 하게 됩니다. 사회적 신뢰가 약한 한국 현실에서는 특히 “안 걸리면 된다”는 심리가 강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 독자에게 던지는 질문
배임죄는 정말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족쇄일까요, 아니면 권력자의 책임을 묻는 최소한의 장치일까요?
법을 아예 없애는 것보다,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거나 남용을 줄이는 방식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만약 배임죄가 폐지된다면, 권력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다른 장치는 무엇일까요?
야당측 주장대로 배임죄 폐지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일까요?
👉 결국 이 논란은 단순한 법률 조항 문제가 아니라, “책임과 권한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사회적 심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