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있었던 공청회와 토론에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차진아 교수가 한 발언들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의 절차와 방향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 차진아 교수의 주요 지적
- 공청회의 요식행위화
사전에 충분한 준비 기회조차 없이 진행되는 공청회를 “최소한의 절차도 없는 요식행위”라 비판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진술인을 무례하게 대하는 태도 역시 지적하며, 사법개혁 논의를 위한 토론 수준이 낮다고 꼬집었습니다.
- 검찰청 폐지·수사·기소 분리 논란
검찰청을 없애고, 수사·기소를 분리해 새로운 기관(중수청·공소청 등)을 만들려는 안은 헌법적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말 잘 듣는 수사기관에 권력을 집중시키려는 시도”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권력의 통제 수단이 될 위험이 있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 사법부 독립 위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제 도입 등은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약화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판결이 ‘누구 편이냐’에 따라 좌우되는 상황은 결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 “일단 해보자”식 개혁 태도의 위험성
개혁의 목적과 설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해보자”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했습니다. 단점이 명백한 제도를 실험하듯 도입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키울 뿐이라는 비판입니다.
- 지귀연 판사 공격 사건과 연결된 우려
“지 판사가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처음에는 나왔는데, 룸살롱이 아닌 것으로 명백히 밝혀졌다”며 “3공화국 말기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법부에 했던 보복행위와 비슷한 게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약화시키려는 시도는 결국 개별 법관의 안전마저 위협하는 풍토를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차 교수는 “수권 정당이 거짓 선동에 사과 한마디 없이 사법권을 공격하는 행태는 민주주의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했습니다. “헌법학자들이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시대는 국가가 민주적·법치적 위기에 처했다는 방증이라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 심리학적 해설
차 교수의 발언은 단순한 법리 논쟁을 넘어, 심리학적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Procedural Justice)
사람들이 제도에 신뢰를 갖는 이유는 결과보다 절차가 공정하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공청회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면, 제도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 집중에 대한 불안
권력을 나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통제 가능한 기관’에 몰아주는 모습이 보이면, 시민들은 개혁을 개혁으로 보지 않고 권력의 자기보호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는 곧 정치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심리적 안전망의 붕괴
사법부의 독립이 흔들릴 때, 시민들은 “마지막 안전판”을 잃었다는 불안에 휩싸입니다.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는 믿음이 사라지면, 공동체적 규범은 급격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공포 분위기의 전염
법관 한 명에 대한 공격이 다른 판사들에게까지 심리적 위축을 퍼뜨립니다. 판결의 자유가 사라지고, 방어적 판결·회피적 판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독자에게 던지는 질문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되지 않은 개혁,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사법부의 독립과 권력 견제 사이에서, 어느 쪽을 더 우선시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일단 해보자’식 접근과 ‘충분히 검토 후 시행’ 사이에서, 개혁은 어느 지점에서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 차진아 교수의 시각은 “사법개혁이 진짜 개혁인지, 아니면 한 사람을 위한 사법장악인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가 던진 비판은 결국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화두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