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에게는 ‘면책특권’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본래 취지는 훌륭합니다. 권력의 압박 없이 자유롭게 발언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국회 안에서의 발언이나 의결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이 제도는 때때로 몰염치를 조장하는 방패로 변하기도 합니다.
- 책임 없는 말, 상처만 남는다
어떤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특정 기업인을 “범죄자”라고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무혐의로 밝혀졌습니다. 기업의 평판은 추락했지만, 의원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 동료 의원의 사생활 의혹을 공개석상에서 언급했지만, 사실무근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역시 책임은 면했습니다.
이처럼 면책특권은 ‘책임 없는 발언’을 가능하게 하고,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왜 몰염치를 키울까?
도덕적 해이: “책임 안 져도 되니까” 말이 더 과격해지고 무모해집니다.
책임 전가 심리: “나는 국민을 위해 말했다”라며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수치심 약화: 처벌이 없으니, 부끄러움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권위로 무장한 국회의 자리에서, 이런 심리가 더 강하게 작동합니다.
- 해외에서도 비슷하다
영국에선 의원들이 면책특권을 이용해 고위층 스캔들을 언급하지만, 허위로 드러나도 법적 책임을 피합니다.
이탈리아에선 부패 정치인들이 특권 뒤에 숨어버리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즉,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잘못 쓰이면 어디서나 생기는 현상입니다.
❓ 독자에게 던지는 질문
자유로운 발언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책임 없는 발언의 방패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면책특권을 없앨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면 오·남용을 막을 장치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정치인이 책임지지 않아도 시민의 기억과 평가가 그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강력한 견제 수단이 아닐까요?
👉 면책특권은 민주주의의 안전장치지만, 동시에 몰염치를 키울 수도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제도보다 중요한 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책임의식과 수치심이겠지요.